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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법원 "동료들 출퇴근 시켜준 팀장...운전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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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2시간 넘게 회사 차량을 몰고 동료들을 출퇴근시켜 줬다면, 업무의 일환이어서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A 씨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달리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하수도 공사 전문 업체의 현장팀장이던 A 씨는 지난 2016년 3월 작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가슴 통증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A 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로 기존의 병이 급격히 나빠졌다고 봐야 한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특히, A 씨가 회사가 제공하는 차량으로 자택 인근에 사는 동료들의 출퇴근을 매일 돕는 데 소요한 시간도 업무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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