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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대법 "국민연금, 민자 도로 주식계약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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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도로 운영은 공공성이 강한 만큼 공공기관이 도로 운영사들의 주식을 사들인 계약서는 정보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민주연합노조 국장 김 모 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소송의 상고심에서 계좌번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미시령 동서 관통 도로, 일산대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부 구간 등을 각각 운영하는 민간회사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김 씨는 국민연금에 관련 주식 매매계약서와 매입대금 지급 날짜, 지급액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공개를 요청한 정보에 민자 도로 운영사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일부 포함됐지만, 민간투자 사업의 경우 시행과 관리, 운영에 공공성과 공익성이 강하게 요구돼 국민 감시의 필요성이 크다며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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