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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위 내시경 받다 사망했는데 “의사 과실 없다”…뒤집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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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사진은 이 사건과 관련 없는 내시경 자료사진입니다.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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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위 내시경을 받던 30대 남성이 뇌사 상태에 빠져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의사의 과실을 인정한 수사 결과가 ‘과실을 물을 수 없다’는 같은 지역 의사의 자문 이후 잘못이 없다는 내용으로 결론이 뒤집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5일 방송된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직장인 안모(37)씨는 수면 위 내시경을 받다가 산소 농도가 떨어져 뇌사 상태에 빠졌다. 안씨는 그로부터 한 달 뒤 결국 사망했다.

고인의 아내 정모씨는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을 맡은 경북 구미경찰서는 ‘응급처치를 했다고 해도 의사가 산소 농도가 떨어진다는 비상벨 소리도 못 듣는 등 환자 관리를 소홀히 했다’면서 의사를 기소의견으로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송치했다.

그런데 검찰은 보강수사를 요구하며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사건을 다시 경찰로 돌려보냈다.

문제는 그 이후 경찰의 수사결과가 불기소의견 송치로 뒤집혔다는 점이다. 경찰이 작성한 수사기록을 보면, 기소의견 송치 때나 불기소의견 송치 때나 의사와 간호조무사의 진술 내용 등이 문장, 토씨 하나까지 다 똑같다고 MBC는 지적했다.

단 하나 다른 건 같은 지역 의사의 자문뿐이었다고 했다. 산소 농도가 떨어져 뇌사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이 아주 짧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환자를 신경 쓰지 못했다고 해서 해당 의사에게 과실을 물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고인의 유족은 같은 지역 의사가 누구 편을 들겠냐며 자문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씨는 다시 수사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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