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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전남선관위, 선거법위반 신고 포상금 276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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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지방선거 기부행위 및 불법 여론조사건

뉴스1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2018.2.7./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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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1) 박진규 기자 = 전남도선관위는 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찬조금을 제공받은 건을 신고한 A씨 등 3명에게 모두 276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초 열린 모 정당의 청년부장단 워크숍에 참석해 군수선거 예비후보자의 측근으로부터 500만원을 찬조받은 건을 신고, 포상금 1490만원을 받는다.

또 B씨는 한 예비후보자가 시장선거 당내경선에서 카카오톡 단체방에 참여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연령·지역 등을 거짓 응답하도록 유도한 여론조작 건을 신고해 포상금 1000만원을 받을 예정이다.

C씨는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를 위한 사조직을 결성하고 SNS·명함을 이용해 지지호소 메시지 발송 건을 신고하고 선관위로부터 포상금 270만원을 받게 됐다.

이번 신고·제보된 위반행위는 선관위 조사에 따라 검찰에 고발·조치돼 최근 법원에 기소됐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3월13일 실시하는 제2회 조합장선거에서는 신고 포상금을 종전 1억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 지급할 계획"이라며 "신고‧제보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므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04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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