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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檢, '강제 키스 의혹' 하일지 교수 기소…"학생 진술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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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재학생에게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

검찰 "피해 주장 여성 진술 일관성 있어"

임 교수 "키스 인정하지만 동의 있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학부생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임종주(필명 하일지) 동덕여자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 2018.03.19.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학생 성추행 혐의를 받는 임종주(63·필명 하일지) 동덕여자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기종)는 지난 13일 임 교수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임 교수는 2015년 12월 동덕여대 문예창작과 재학생 A씨(26)에게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해 주장 여성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임 교수의 행동에 동의했다고 볼 만한 점이 없는 점 등을 기소 근거로 들었다.

임 교수는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임 교수는 자신이 프랑스 동행 요구를 거부하자 보복하기 위해 A씨가 성추행 의혹을 제기했다고 반박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임 교수는 자신이 키스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A씨 동의가 있었던 걸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계속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7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이후 임 교수와 A씨에 대해 각각 두 번씩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올해 3월 임 교수가 자신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인권위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 구성해 운영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이 조사에 나섰다.

조사단은 7월 임 교수의 행위를 성희롱이라고 판단했고 인권위는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임 교수는 조사단 조사가 진행 중이던 4월 "사법질서를 무시한 채 익명 뒤에 숨어 한 개인을 인격 살해하는 인민재판이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선례를 남기고 싶다"며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wrc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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