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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강동구, 서울시 최초 구민안전보험 도입…"최고 1천만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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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된 구민에 내년부터 적용…사고나 재난 피해에 보험금 지급

연합뉴스

서울 강동구청 전경
[서울 강동구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 강동구는 내년부터 구민안전보험을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구민이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재난 등으로 피해를 보면 구청과 계약한 보험기관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강동구에 주민등록이 된 구민은 전국 어디서 사고가 나든 인당 최고 1천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전·출입 시에는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과 탈퇴가 이뤄진다.

보상 대상은 폭발·화재·붕괴·자연재해·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 사망과 후유장해이며, 만 12세 이하 어린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도 해당한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강동구는 보험금 예산으로 1억원을 배정했다.

보험 도입의 법적·재정적 근거가 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예산안은 이달 구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구는 예산이 구회의 본회의에서 확정되면 내년 초 공개입찰을 통해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불의의 사고를 당한 주민의 생활 안정에 작게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말했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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