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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김도읍 의원 "유급휴일 최저임금서 빼야…시행령 개정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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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연봉자도 최저임금 못 미칠 수 있어, 제도 취지 무색

뉴스1

현대모비스 연구원들이 자율주행차 레이더 시험하고 있다. (뉴스1DB)©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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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 대졸 신입사원 연봉이 5000여만원에 달하는 현대모비스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최저임금법 위반 시정명령을 받으면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이번 사건은 짝수달에만 지급했던 상여금이 최저임금 산입에 제외되며 벌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유급휴일시간까지 근로시간에 간주해 최저임금 시급을 환산하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 부담이 더 가중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자유한국당)은 13일 입장자료를 내고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위헌소지가 있는데다 우리 경제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근로자의 시급 계산시간 수를 산정할 때 '실제 일한 시간'(소정근로시간) 외에 '실제 일하지 않지만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유급주휴시간)까지 합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가상의 시간까지 합산하면 최저임금 계산에 필요한 분모가 커진다. 현대모비스처럼 통념상 저소득자가 아니지만 최저임금 수준에 못 미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른 상황에서 이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기업은 이중 부담을 져야만 한다.

김 의원은 시행령이 위헌소지가 있다고는 점도 지적했다. 대법원은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산입임금에는 해당되지만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의 시급 계산시간 수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기존 대법원 판결과 배치돼 위헌소지가 다분하다"며 "5000만원 이상의 고임금 근로자까지도 최저임금 수혜자로 만들어 약자보호라는 최저임금법 취지에 위배된다"고 꼬집었다.

최저임금 위반은 형사처벌 사항인데 시행령 개정만으로 위반 여부 판단기준인 ‘시급 산정시간 수’를 변경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된다. 시행령으로 형사처벌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이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될 수 있다.

김 의원은 "지금이라도 시행령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는 법제처가 합헌성, 법적 타당성, 체계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aezung22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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