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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법원, 삼능건설 파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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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광주지법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전남 중견 건설업체였던 삼능건설이 최종 파산 선고를 받았다.

광주지법 제1파산부(박길성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자로 삼능건설에 대해 파산 선고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은 앞서 지난달 21일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삼능건설은 1959년 설립된 이후 지역 중견 건설업체로 성장했지만 금융권의 구조조정에서 워크아웃 대상으로 분류돼 2009년 4월 부도 처리됐다.

회생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판단돼 2009년 5월 법원에서 회생절차가 시작됐으나 M&A 실패, 건설공사 수주를 위한 금융기관 예금의 담보 제공에 따른 극심한 유동성 악화, 해외 재산 매각 실패 등으로 결국 파산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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