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반도체 공장 건립" 8차례 허위기사·공시로 주가 부양
자본시장법 위반 대표 구속기소, 전·현직 임원 3명 불구속 기소
주가조작 |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세우고 거액의 투자유치를 받는 것처럼 허위정보를 흘려 주가를 끌어올리고 18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코스닥 상장사 전·현직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반도체 메모리 제조업체인 A사 대표이사 김모(54)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또 김씨와 범행을 공모한 전·현직 임원 3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씨 등은 2015년 8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8차례 허위·과장성 정보를 흘려 기사화하거나 공시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A사 주가는 2015년 8월 A사가 중국 현지에 건립을 추진 중인 메모리반도체 공장이 연내 완공될 것이라는 기사가 나오며 꿈틀대기 시작했다.
이어 중국 정부 투자설, 중국 국영기업과의 조인트벤처 출범 소식이 잇따라 기사화되며 한때 1천250원에 거래되던 A사 주가는 5천170원까지 뛰어올랐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은 허위·과장된 정보였다. 당시 자금난을 겪던 A사는 은행들로부터 대출이 거절되고 다른 기업의 투자도 끌어오기 어려워 중국 공장 건립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김씨 등은 주가가 오르자 자신들이 보유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뒤 처분해 각각 4억 원 상당의 차익을 얻는 등 미실현 이익을 포함해 총 18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 김씨는 의결권 확보를 위한 우호지분을 얻기 위해 이사회 결의 없이 친분이 있는 B사에 A사 자금 24억원을 빌려주고 주식을 매수하게 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는다.
B사가 A사 주식을 매수할 당시 주식 의결권을 위임받기로 했음에도 이 같은 사실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대량보유보고 의무 위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당초 미공개정보이용 혐의로 금융위원회의 고발이 있었지만, 수사결과 허위 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부양하고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김씨 등이 부당하게 취한 이득은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모두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2015년 귀순 가수 겸 배우인 C씨와 결혼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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