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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국산 과일 8개 품목의 태국 수출을 위한 검역요건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14일 자로 시행되는 '한국산 배 등 생과실의 태국 수출 검역요령'에 해당하는 품목은 국산 신선 배, 사과, 복숭아, 포도, 감(단감 포함), 참외(멜론 포함), 감귤, 딸기 등이다.
이에 따라 내년 생산되는 이들 품목을 태국에 수출하려면 새로 제정된 검역요령에 따라 식물검역관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
주요 검역요건으로는 과수원의 등록 및 관리, 병해충 예찰·방제 실시, 재배지 검역 실시 등이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검역협상이 타결됨으로써 안정적 수출 기반을 확보하는 한편 우수 품질 농산물의 수출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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