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세정 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현재 경총을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영배 전 경총 상임부회장의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 등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와 관련해 탈세 여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고용노동부 점검 결과 김 전 부회장은 2014년 특별회계상 업무추진비로 산 1억9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는 내규상 학자금 한도(8학기 기준 약 4000만원)를 초과한 약 1억원을 해외 유학 중인 자신의 자녀에게 지급한 사실도 확인했다.
국세청은 개인에게 부당하게 전용된 법인 자금을 급여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업무추진비와 학자금 등이 법인세 처리 과정에서 비용으로 인정됐다면 법인세도 추징할 수 있다.
재계 일각에선 최근 경총이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해온 점도 이번 세무조사와 무관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총은 지난 7일 ‘8대 법안’에 대한 경영계의 종합 의견서를 작성해 국회 관련 상임위에 제출했다. 경총은 의견서에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기업 활동에 부담이 되는 법안을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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