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재단법인 동천이 매년 12월 수여… 상금 2000만원
이 상은 지난 2010년 제정돼 올해로 9회째를 맞았다. 매년 12월 공익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의 인권 향상에 기여하고 사회의 귀감이 되는 개인 혹은 단체에게 수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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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수상자로 선정된 빈곤사회연대는 지난 14년간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권리 옹호, 법 개정 및 거리 상담, 연구 및 실태 조사 활동, 문화사업 등 빈곤층의 인권과 권익 보호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동천 측은 빈곤사회연대에 태평양공익인권상 상패 및 상장과 함께 상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빈곤사회연대는 그간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 결과 올해 정부로부터 부양의무자기준 단계적 폐지 정책을 이끌어냈다. 그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상담을 통한 권리옹호 활동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현실화를 위한 빈곤 실태조사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를 알리기 위한 반(反)빈곤영화제 등 다양한 활동을 했다.
태평양 김성진 업무집행 대표변호사는 시상식에서 “빈곤은 개인의 문제보다 우리 사회·경제 구조가 더 큰 원인이기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라며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빈곤사회연대에 태평양공익인권상을 수여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빈곤사회연대 이원호 집행위원장은 “빈곤과 불평등이 더욱 심화돼가는 시대에 이 상을 받게 된 것이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가난한 사람들이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아닌,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드러낼 수 있는 세상을 향해 더 열심히 걸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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