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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서 부산 중구청장. (자료사진) |
검찰이 6·13 지방선거 후보 등록 당시 17억원 가량 재산을 축소 신고한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부산지검은 공직선거법위반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윤종서 중구청장을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윤 구청장은 지방선거 후보 등록 시 자신의 재산을 17억원 가량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실제 주거지가 아닌 부산 중구 남포동 자신의 빌딩 상가를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윤 구청장은 선거 과정에서 부동산과 예금 등의 재산이 누락된 사실을 알았지만, 홍보물 수정을 비롯한 이렇다 할 대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단, 윤 구청장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부산CBS의 보도[10.16노컷뉴스=부산 중구청장, 당선되니 재산 6배 증가…왜?]로 윤 구청장의 재산 축소 신고 사실이 알려자 선거관리위원회와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은 검찰에 윤 구청장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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