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최소 면적 해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환경부, '수원시 수도기본계획 변경(안)' 승인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일부가 해제된다.

11일 수원시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난 6월 수원시가 제출한 ‘수원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승인,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일부가 해제된다.

환경부는 변경(안)을 승인하며 “가뭄·재난에 대비한 광교저수지의 비상 취수원 존치계획에 따라 광교상수원보호구역은 존치하되 광교저수지가 비상 취수원임을 고려해 환경정비구역 중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필요한 최소 면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또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에 따른 상수원 수질 영향 방지를 위한 ‘광교 상수원보호구역 수질 관리계획(수원시)’을 철저히 이행하되 공사 시 비점(오염원을 배출하는 불특정 장소) 관리 강화 및 사후관리 방안을 추가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은 유지하도록 했다.

주민거주 지역인 8만545㎡로, 환경정비구역(10만 7401㎡) 중 주민이 소유한 대지(7만910㎡)와 기존 건축물 부지(9635㎡)만 해제범위에 포함된다.

이번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일부해제는 지난 2월 21일 광교산상생협의회가 ‘광교산 일대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한 상생 협력 협약’을 체결한 후 환경부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건의하고, 지속해서 협의해 이뤄낸 성과다.

수원시는 지난 6월 7일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 관련 내용이 포함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안’을 제출했다.

수원시는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안) 승인 사항·조건 이행을 위해 사후관리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