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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제주도-블록체인법학회, 상호 교류·협력 업무 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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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원희룡 지사와 블록체인법학회 관계자들이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주도 제공)©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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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는 블록체인법학회와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서에는 블록체인 기술로 인한 사회적 변화에 공동대응하고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 도와 학회는 Δ블록체인 기술에 관한 제도, 정책 및 법적 해석에 관한 연구 Δ제주특별법과 연계한 암호화폐 및 규제 방안 연구 Δ블록체인과 관련된 학술적 행사 교류 및 지원 Δ블록체인에 관한 해외 제도, 정책, 규제 동향 정보교류 등을 강화한다.

원희룡 지사는 "업무협약을 계기로 서로 연구와 공동 활동과 같은 좋은 협력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회장은 "향후 법학회는 제주가 하는 여러 시도들의 법·제도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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