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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 (사진=고상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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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에서 상습적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일삼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1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고모(5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15분쯤 제주시 오현길 도로상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고씨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만취 상태였다.
특히 고씨는 지난 5월 4일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재차 적발됐다.
이외에도 고씨는 음주‧무면허 운전 등 동종 전력으로 9회에 걸쳐 처벌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를 맞이해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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