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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음주운전 사망사고 낸 60대 구속…경찰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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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지난 11월 7일 오후 5시 50분쯤 경남 고성군 상리면 오산마을 앞 33번 국도에서 음주운전하던 승합차가 앞서가던 경운기를 추돌한 후 급브레이크를 밟고 있다.(경남경찰 제공)2018.12.11/뉴스1©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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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뉴스1) 강대한 기자 = 음주운전으로 앞서 가던 경운기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6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남 고성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63)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5시50분쯤 고성군 상리면 오산마을 앞 33번 국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합차를 몰고 가다가 앞서 가던 경운기를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경운기 운전자 B씨(59)는 숨을 거뒀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정지 수준인 0.075%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해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망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국민정서상 음주운전자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요구되고 있다”며 “음주운전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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