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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경찰·세관 공무원도 연가 10일 이상 의무사용?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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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 미사용시 보상비 지급의무 면제 가능
일선 경찰서 등 현장기관장에 권한 위임도



앞으로 토요일·공휴일에 정상근무해야 하는 경찰·세관 등 현업직 공무원들에게도 연가를 10일 이상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4시간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하는 현업직 공무원도 '권장연가제'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현업직 공무원은 경찰·세관 등 상시근무 체제 유지를 위해 교대근무 또는 토요일·공휴일에 정상근무할 필요가 있는 공무원을 말한다.

'권장연가제'는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는 연가 일수로서 10일 이상으로 정해 3월 31일까지 공지해야 한다.

또 적극적 연가사용을 위해 운영 중인 '연가사용촉진제'가 현업직 공무원에게도 적용되도록 했다.

'연가사용촉진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연가 사용촉진 조치(시기지정 촉구, 사용시기 통보)에도 불구하고 연가 미사용시 연가보상비 지급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다.

이밖에 연가관련 제도 운영 권한을 현장의 개별적 특성 반영이 어려움이 있던 점을 개선해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일선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권한을 위임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안은 검역법상 메르스 등 감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오염지역 또는 오염인근지역으로의 공무국외출장 등을 위해, 공무원이 예방접종을 받을 경우 이를 공가로 인정해 안정적 업무 수행이 가능토록 했다.

인사혁신처 임만규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의 연가사용을 지원하고 현장별 특성을 반영한 운영이 가능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 국장은 “앞으로도 연가 활성화를 포함해 ‘일과 삶의 조화’가 가능한 근무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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