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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미, 최룡해 등 북 핵심 인사 3명 제재 대상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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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인권 유린과 검열 활동 이유로

최룡해 부위원장,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선전선동부장 제재

국무부, 관련 보고서 의회에 제출

북-미 대화 교착 국면의 제재…협상에 영향 주목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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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한 정권 핵심 인사 3명을 인권 유린의 책임자로 지목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북-미 대화가 교착된 상황에서 이뤄진 미국의 대북 제재가 양쪽의 협상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미 재무부는 10일(현지시각) “북한 정권의 지속적이고 심각한 인권 침해와 검열에 대응해 3명의 개인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대상자는 최룡해 부위원장 겸 조직지도부장과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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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최 부위원장에 대해 “당, 정, 군을 지휘하는 ‘2인자’(Number Two)로 보인다”며, 그가 수장을 맡고 있는 조직지도부를 검열 정책을 이행하는 강력한 기구로 소개했다.

재무부는 정 국가보위상에 대해서는 “국가보위성이 이행하는 검열 활동과 인권 유린을 지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박 부위원장은 사상의 순수성 유지와 총괄적인 검열 활동, 억압적인 정보 통제, 인민 교화 등 역할을 하는 선전선동부를 책임지고 있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재무부는 북한 주민을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해 잔인한 검열, 인권 침해와 유린을 저지르는 부서들을 지휘하는 고위 관리들을 제재하고 있다”며 “이번 제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 그리고 검열과 인권 침해에 대한 반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특히 이번 제재가 2016년 북한에 억류됐다가 귀환 뒤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에 대한 북한의 잔인한 대우를 상기시킨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국무부의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과 검열에 관한 보고서’ 발표에 맞춰서 이뤄졌다. 국무부는 이 보고서를 연방의회에 제출했다. 2016년 2월 시행된 대북제재강화법(H.R. 757)은 국무장관이 북한의 인권 유린과 내부 검열에 책임 있는 북한 인사들과 구체적인 행위를 파악해 180일마다 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10월말 3차 보고서 이후 약 1년2개월 만에 제출됐다.

미국이 인권 유린을 문제 삼아 북한 인사들을 제재한 것은 이번이 4번째다. 미국은 2016년 7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을 시작으로 지난해 1월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같은 해 10월 정영수 노동상 등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이로써 미국의 북한 인권 관련 제재 대상은 개인 32명, 기관 13곳으로 늘어났다. 미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 및 미국 기업과 거래할 수 없다. 하지만 북-미 교류가 없으므로 실질적이고 직접적 제재 효과보다는 상징적 의미를 띤다.

이번 제재는 정례보고를 의무화한 법 절차에 따라, ‘세계 인권의 날’에 맞춰 이뤄졌다. 하지만 북-미가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 노력에서 교착 상황에 놓인 가운데 나온 조처여서, 그 배경과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의 비핵화 행동 전까지는 대북 제재가 단단하게 지속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유인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미 정부가 오토 웜비어 사망을 언급하면서 ‘인권’을 이유로 최룡해 부위원장 등 핵심 인사를 제재한 것이어서,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미 정부가 북한 인권 상황을 강조하는 의회 등의 압박을 의식해, 검열 관련 기구 책임자들의 실명을 제재 대상으로 넣게 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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