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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용 돈' 논란에 "사적 거래…내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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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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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6년 대선캠프에서 자신의 성추문을 주장한 여성 2명에게 '입막음용' 돈을 줬다는 논란에 대해 "책임이나 잘못이 없다"고 현지시간 10일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 계정에서 '민주당은 제임스 코미의 증언 이후 트럼프 선거운동을 러시아와 엮는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을 찾을 수 없습니다.

스모킹건은 없습니다.

공모는 없다'고 한 폭스뉴스 보도를 인용하면서 "그건 공모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지금 민주당은 단순한 사적 거래를 캠페인 기부금이라고 잘못 부르고 있다. 설령 그렇다고 해도, 이는 오바마의 경우처럼 단지 민사 사안"이라며 "하지만 변호사에 의해 올바로 처리됐고 벌금도 없을 것이다. 만약 그가 실수했다면 내 책임이 아닌, 변호사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언은 형량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 마녀사냥"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와 의회 전문매체 더힐은 트윗에서 언급된 '사적 거래'가 트럼프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두 여성에게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합의금이 건네진 것을 말한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포르노 배우 출신의 스테파니 클리포드에게 13만 달러, 성인잡지 모델 출신인 캐런 맥두걸에게 15만 달러가 각각 전달됐습니다.

이들이 침묵을 지키는 조건으로 돈을 받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이 관여했습니다.

로버트 뮬러 특검에 의해 기소된 코언은 재판에서 두 건에 대해 선거 관련 수입·지출을 규정한 선거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인정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돈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WP에 따르면 오바마 전 대통령 사례는 버락 오바마 대선캠프가 2008년 선거운동 막바지에 약 200만 달러를 기부한 1천312명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 사후 지적돼 2013년 벌금을 낸 것을 말합니다.

선거법상 1천 달러 이상 기부금을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아 감사를 받은 오바마 측은 37만 5천 달러의 민사상 벌금에 합의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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