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7 (일)

검찰, 구본영 천안시장에 징역 2년·추징금 4천만원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법정 들어서는 구본영 천안시장
[이은중 기자 촬영]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수뢰 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에게 징역 2년, 추징금 4천만원을 구형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1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 심리로 열린 구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구 시장은 2천만원의 돈을 받고 2014년 취임 후 K씨를 체육회 상임부회장 임명했다"며 징역 2년에 추징금 4천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구 시장 변호인 측은 "2014년 (K씨로부터) 후원금을 받았지만, 법정한도가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돌려줬다. 당시 실무진의 착오가 있었을 뿐 법적 절차를 준수한 것이 이번 혐의의 실체이자 전부"라며 "직권남용 혐의 역시 공소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구 시장은 2014년 K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게서 2천만원의 정치자금과 체육회 직원 채용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5월 4일 불구속 기소됐다.

구 시장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ju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