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이날 오후 2시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를 열고 삼성바이오의 상장폐지 여부 심사에 들어갔다.
기심위는 삼성바이오 영업의 지속성, 재무상태 건전성, 공시 체계의 중대한 훼손여부, 투자자보호 및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 저해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기심위는 위원장 한 명과 기심위원 6명으로 구성된다. 기심위원은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됐다.
심의 결과 삼성바이오의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면 바로 다음 거래일부터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 그러나 개선 기간 부여나 상장폐지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기심위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심사를 더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를 한 달 연장할 수 있지만, 거래소는 기심위 결론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거래소는 앞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달 14일 고의 분식회계 결정을 내리면서 삼성바이오의 주식매매를 정지했다.
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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