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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보도방 운영·몰카 촬영…공무원 범죄 3년 만에 27.4%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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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출처 = 연합뉴스]


공문서 위조, 공금 횡령 등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는 물론이고 도박, 음주운전, 몰카촬영에 성폭력, 보도방 운영까지 이해할 수 없는 수준까지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공무원 최종 채용 전에 엄격한 면접은 물론 채용 후 윤리교육과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수는 2014년 9361명에서 지난해 1만1924명으로 3년 만에 27.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지방직 공무원 범죄비율은 중앙직보다 4배나 높았다.

교육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올해 국감에서 파악된 자료를 보면 교육 공무원 134명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았다.

특히 직무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연간 23억여원 규모의 도내 초·중·고교 급식재료 배송 업무를 무자격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맡긴 도 공무원 등 6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대구시 모 구청 공무원 4명은 건축 인허가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관계자 17명으로부터 골프와 식사 등 20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북 울릉도에서는 현직 경찰관과 공무원이 낀 도박단이 붙잡혔다.

제주시 한 공무원은 직장과 공중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총 339회에 촬영한 성범죄로 걸렸다.

부산의 현직 경찰관은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리거나 유사성매매 업소인 불법 '키스방'을 인수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청주시청 소속 한 공무원은 2016년 유흥업소에 접대부를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다 적발돼 불구속기소 되기도 했다.

음주운전도 끊이지 않았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최근 충북도와 11개 시·군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공무원 징계 사유를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으로 지난해 모두 47명이 징계를 받았다.

창원대 행정학과 송광태 교수는 "시험공부만 잘 하면 공무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채용 전 엄격한 면접이 필수다. 채용 후에도 윤리 도덕 교육을 강화하고 징계와 처벌도 강력해야 한다"며 "막강한 권력기관 고위직부터 하위직 공무원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식 처벌도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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