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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강제징용·근로정신대 피해자에 日 미쓰비시중공업도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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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손배소 승소 확정 판결 / 피해자 유족 “정부 역할 중요” / 日 “유감…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민의 일본 기업 상대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는 판례를 정립한 뒤 근로정신대 피해자들도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했다. 원고들은 판결 내용의 실천을 위한 문재인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세계일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및 조선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 예정된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 가족들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재문기자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고 박창환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5명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재판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김성주(89·여)씨 등 일제 근로정신대 피해자 5명이 같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배소 상고심에서도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배책임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판결로 근로정신대 피해자는 1인당 1억∼1억5000만원, 강제징용 피해자는 8000만원씩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두 사건의 쟁점과 판결 취지는 지난달 30일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손배소 판결과 같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남아 있다”고 판시했다.

원고 김성주씨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일본에 갔다 왔다는 이유만으로 남편한테 ‘일본군위안부’란 말을 들으며 ‘거짓말을 한다’고 맞기도 많이 맞았다”며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보상하라”고 촉구했다.

세계일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앞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및 가족들이 미쓰비시 중공업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며 만세를 외치고 있다. 이재문기자


2011년 숨진 원고 이근목씨 아들 이길훈(73)씨는 “기쁨을 돌아가신 아버님께 꼭 전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2001년 숨진 원고 박창환씨 아들 박재훈(72)씨는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날”이라며 “살아 계셨을 때 결과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다 작고하셔서 참담하다”고 했다.

근로정신대 피해자 소송을 대리한 이상갑 변호사는 “만시지탄”이라며 “(피해자들이 위자료를 받으려면)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당장 강제집행에 나서기보다 미쓰비시중공업과 화해를 시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화해를 소망하지만 여의치 않다면 제3국에서의 강제집행 등 다른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대리한 최봉태 변호사도 “강제집행보다는 집단적 화해를 해야 할 사건”이라며 미쓰비시중공업의 태도 변화를 기대했다.

일본 정부는 선고 직후 이수훈 주일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항의하는 등 강력히 반발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담화에서 “이번 판결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명백히 반하고, 일본 기업에 대해 한층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매우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진영 기자, 도쿄=김청중 특파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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