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회사 공용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직원들 신체를 촬영하려고 한 업주 A(46·남)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 남녀 공용 화장실 좌변기 옆에 장난감 탱크 모양을 한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직원들이 이 몰래카메라를 발견하면서 실제로 촬영을 하지 못했으나 A씨는 몰래카메라 설치에 항의하는 직원들을 해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몰래카메라를 해충퇴치기라며 거짓말을 하고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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