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카드 수수료 개편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영업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맹점의 비용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카드수수료 개편이 필요하고, 아울러, 카드사 과당경쟁 등에 따른 고비용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카드업계 건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와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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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연매출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약 2.05%에서 1.4%로 인하되며 연매출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약 2.21%에서 1.6%로 낮아진다.
또한, 대형 가맹점을 제외한 매출액 500억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사 마케팅비용 부담 차등화 등을 통해 현재 2.2% 수준에서 0.2∼0.3%p 인하하여 평균 2% 이내가 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당정이 카드수수료 적격비용을 분석한 결과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대손비용 하락과 원가산정방식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1조4000억원의 수수료 인하여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현 정부 출범 후 이미 추진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확대, 개인택시사업자 및 결제대행업체(PG) 이용 온라인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 적용 등을 감안하면, 순(純)인하여력은 약 8000억원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매출액 30억원 이하 250만개 가맹점이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체 가맹점 269만개의 93%에 해당한다.
특히, 매출액 5억원∼30억원인 약 24만 차상위 자영업자는 연간 약 5200억원 규모(가맹점당 약 214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매출액 500억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약 2만개)의 경우에도, 2% 이내의 수수료율 적용을 통해 약 1850억원 규모 (가맹점당 약 1000만원)의 수수료부담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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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 상향 조정이 이루어지면, 연매출 3억8000만원∼10억원 규모 가맹점은 가맹점당 연간 최대 500만원 규모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당정은 분석했다.
이날 협의에는 민주당ㄹ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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