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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숙박업소ㆍ목욕탕 업주가 몰카 설치하면 영업장 폐쇄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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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몰카를 적발하라'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6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에서 인하대와 미추홀경찰서 관계자들이 여자샤워실 내 '몰래카메라'를 수색하고 있다. 2018.9.6 tomato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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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이나 목욕탕을 운영하는 공중위생 영업자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영업소가 폐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시설, 목욕탕과 같은 공중위생 영업소의 몰래카메라 설치에 대한 감독 및 관리가 강화된다. 우선 지자체 등 감독관청에게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한 몰래카메라 설치 검사권이 부여됐다. 공중위생영업자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최대의 벌칙으로 영업소 폐쇄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됐다.

앞으로 시ㆍ도 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의 영업소에 카메라나 기계장치(몰래카메라)가 설치됐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공중위생영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 한다. 지금까지 민간 영업장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이를 검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자가 거부하면 강제로 검사할 수 없었다.

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장은 관할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해 검사할 수 있게 됐다. 또 지자체장은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검사한 뒤 확인증을 발부할 수 있게 됐다. 또 숙박시설이나 목욕탕 사장이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되면 최대 영업장 폐쇄까지 가능해졌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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