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를 적발하라'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6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에서 인하대와 미추홀경찰서 관계자들이 여자샤워실 내 '몰래카메라'를 수색하고 있다. 2018.9.6 tomato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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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시설, 목욕탕과 같은 공중위생 영업소의 몰래카메라 설치에 대한 감독 및 관리가 강화된다. 우선 지자체 등 감독관청에게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한 몰래카메라 설치 검사권이 부여됐다. 공중위생영업자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최대의 벌칙으로 영업소 폐쇄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됐다.
앞으로 시ㆍ도 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의 영업소에 카메라나 기계장치(몰래카메라)가 설치됐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공중위생영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 한다. 지금까지 민간 영업장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이를 검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자가 거부하면 강제로 검사할 수 없었다.
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장은 관할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해 검사할 수 있게 됐다. 또 지자체장은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검사한 뒤 확인증을 발부할 수 있게 됐다. 또 숙박시설이나 목욕탕 사장이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되면 최대 영업장 폐쇄까지 가능해졌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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