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을 붙잡아가는 계엄군./5·18기념재단 |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검찰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비상계엄 해제 등 구호를 외쳐 군법회의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관련자 56명에 대해 직권으로 추가 재심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공안부(이희동 부장검사)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재심을 받지 않은 112명(사망 36명) 중 56명에 대해 추가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46명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남은 9명에 대해서도 재심 청구를 준비 중이다. 다만 관련자 1명은 5·18 민주화운동과는 무관한 별개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재심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찰은 과거사 사과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5·18 민주화운동특별법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 12·12사태와 5·18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 행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처벌받은 경우 재심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지난 5월 1차 재심 대상자 46명 중 39명에 대한 재심이 이뤄졌으며 이 중 6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1차 재심 대상자인 정모씨(58) 등은 광주교육대학 재학생 신분으로 학생들을 인솔해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를 벌인 혐의로 당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재심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정부에 항거해 계엄군과 탱크가 포진한 도로 앞을 나선 이른바 ‘죽음의 행진’에 참석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년 7개월간 복역한 고 홍남순 변호사의 재심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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