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만취 범죄는 심신장애로 변론 못 해
2007년, 2017년에 선고된 성범죄 판결문 분석 결과, ‘음주’가 주요 감형 요인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강력범죄자들이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변명해 감형받는 일이 흔하다는 세간 인식과 다른 결과다. ‘음주 심신미약·상실’ 상태를 감형 요소로 볼지 논의하는 한국과 다르게 외국에선 ‘자발적 음주 뒤 범행’을 가중처벌하는 나라도 많았다.
김두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19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형사정책연구원이 공동개최한 ‘음주와 양형’ 학술대회에서 ‘음주가 선고형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와 11년 전 성범죄 판결문을 분석한 김 교수는 “성범죄 재판 건수가 2007년 5000여건에서 2017년 1만 3000여건으로 크게 늘었고, 음주 성범죄 비율은 같은 기간 25%에서 50%로 늘었다”고 집계했다. 음주 성범죄는 비음주 성범죄보다 강하게 처벌됐다. 김 교수는 “2017년 비음주 성범죄에 대한 평균 형량은 징역 18개월가량이었지만, 음주 성범죄의 평균 형량은 약 26개월로 더 높았다”면서 “음주는 집행유예 확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2017년에는 이러한 경향이 크게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성범죄 중 강간죄의 경우 지난해 음주 범행의 평균 형량이 32개월로 비음주 강간 평균 형량인 41개월보다 낮았다. 김 교수는 “이는 주취 감경 결과로 보기 어렵다”면서 “회식·음주 등 상황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보다 계획적 강간을 가중처벌해 나타난 현상”이라고 해석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날 학술대회 논의를 기초로 음주 범행에 대한 양형 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학술대회에선 음주를 감형 요인으로 계속 감안할지가 주로 논의됐지만, 해외 사례를 들춰보는 대목에선 음주를 가중처벌 요인으로 보는 결이 다른 분석도 나왔다. 이재일 국회 입법조사관은 “프랑스는 음주로 인한 폭행죄와 성범죄는 가중처벌한다”고 했고,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미국 주법의 다수는 자발적으로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해 일으킨 범죄에 대해 심신장애로 변론하지 못하게 했다”고 제시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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