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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60만원 때문에"… 돈 문제로 다투다 동료 살해한 40대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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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건설현장 근로자, 동료 살해한 뒤 인근에 유기

차량도 불태우려해… 주민이 차량혈흔 발견해 신고

중앙일보

19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한 공터에서 내부 일부가 불에 타고 혈흔이 묻은 채 발견된 차량에 경찰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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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만원 때문에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동료 근로자를 살해하고 시신까지 버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동료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김모(45)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8일 오후 8시40분쯤 제주 한경면에 있는 야산에서 흉기로 동료 근로자 전모(37)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 후 전씨의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김씨는 범행 장소 인근 마을인 대정읍 해안도로 공터에 승용차를 세운 뒤 차량을 불태우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승용차는 숨진 전씨가 타던 것으로 다른 사람 소유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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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7시15분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공터에서 발견된 차량[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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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이날 오전 7시15분쯤 차량 내부가 불에 탄 데다 혈흔이 있는 것을 이상히 여긴 주민이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숨진 전씨가 해당 차량을 빌려 타고 다녔던 사실을 확인, 주변인 조사를 통해 전씨가 김씨를 만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동료인 전씨에게 빌린 100만원 중 변제하지 못한 60만원을 갚는 문제로 다투다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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