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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음주해서 성범죄” 변명 안통해, 형량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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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 판결문 분석


최근 10년간 성범죄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음주'는 성범죄의 형량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조사가 나왔다. 음주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심신미약'이 인정돼 형량이 낮게 선고되는 이른바 '주취감경'은 실제 법원 판결문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는 조사결과여서 주목된다.

한국법경제학회 부회장인 김두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19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형사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음주와 양형' 학술대회에서 2007년~2017년 성범죄 판결문 속 '음주와 성범죄의 관계', '음주가 선고형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음주 후 성범죄에 대한 양형은 오히려 비(非)음주 성범죄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2017년 비음주 성범죄에 대한 평균 형량은 징역 18개월가량이었지만, 음주 성범죄의 평균 형량은 약 26개월로 더 높았다.

김 교수는 "분석 결과 음주는 성범죄의 형량을 낮추는 요인으로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유예 확률을 높이는 요인으로는 작용했지만, 2017년에는 이러한 경향이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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