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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인권위원장 "대체복무 기간 27개월 넘지 않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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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상보)19일 인권위장-국방장관 면담…복무영역도 교정시설로 제한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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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왼쪽)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면담을 가졌다./사진제공=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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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만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은 육군 복무기간의 1.5배인 27개월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권위는 최 위원장과 정 장관이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만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방부가 유력하게 검토 중인 '36개월 대체복무안'에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

인권위는 "(최 위원장이) 대체복무제가 징벌적인 제도가 되지 않도록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 복무기간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복무 영역을 교정시설에 한정하지 말 것도 요청했다. 국방부는 대체복무 형태로 교정시설 합숙근무를 추진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또 대체복무 심사 제도를 설계할 때 심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제3의 기관에서 심사 하도록 해달라고 정 장관에게 요청했다.

인권위와 국방부는 이날 면담 내용을 토대로 대체복무제 기간과 방법에 대한 실무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최 위원장과 정 장관은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가 조화되는 대체복무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으며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해진 기자 hjl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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