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불법촬영 헤비업로더 240명 잡았다” 경찰, 사이버성폭력 특별단속 3660명 검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찰청이 불법촬영 등 사이버성폭력 전반에 대해 특별수사단을 꾸려 100일간 집중 단속에 나선 결과 총 3660명을 검거하고 이중 133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여성단체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수사 의뢰한 536개 불법 영상사이트와 웹하드업체, 헤비업로더 등을 집중 수사해 이 가운데 234개를 단속하고 111명을 붙잡아 3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불법촬영물이 상품처럼 유통되는 ‘웹하드 카르텔’ 근절에 중점을 두고 사이버·수사·형사 등 관련 기능이 협력해 수사력을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웹하드 카르텔이란 웹하드 운영업체가 불법촬영물 공유 등으로 수익을 내며 이런 영상을 올리는 헤비 업로더에게 혜택을 주는 등 집중 관리하고, 불법촬영물 삭제를 돕는 이른바 ‘디지털 장의사’ 업체까지 함께 운영하는 등 불법촬영물로 이득을 내는 삼각형 수익 구조를 의미한다. 경찰은 “수사 결과 국내 최대 웹하드의 실소유주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구속하고, 이 외에도 15개 주요 웹하드를 단속해 운영자 22명과 헤비업로더 24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국외 수사기관과의 공조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태국 경찰과 공조 수사를 진행해 불법영상물 공급망 역할을 해온 이른바 ‘음란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했고,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협업해 미국에 서버를 둔 국내사이트 84곳의 운영자 신상 정보를 받기로 협의했다.

양진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기남부경찰청에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투입하는 등 불법촬영물 유통으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도 환수할 방침이다. 국세청과도 협업해 불법 수익금에 대한 철저한 세금 추징도 병행키로 했다.

지난 8월13일부터 시작한 ‘100일 특별단속’은 오는 20일 종료되지만, 경찰은 특별단속 이후에도 각 지방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수사팀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이번 단속으로 웹하드 등에서 유통이 어려워진 불법촬영물 등이 해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늘어나는 등 ‘풍선 효과’에 대비해 관련 단속에 집중할 방침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사이버성폭력 수사는 이제 본 궤도에 올랐고 앞으로가 본격적인 시작”이라며 “수사 체계를 정비하고 역량을 보강해 발본색원할 때까지 수사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인기 무료만화 보기]
[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