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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신한은행 前채용팀장 "부장 지시로 탈락자 서류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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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조용병 회장·신한은행 법인, 공소사실 모두 부인…피고인들 진술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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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장 재직 시절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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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직 신한은행 인사 실무자들이 인사부장 지시로 탈락자를 서류전형에서 합격시켰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과 신한은행 측은 채용비리를 저질렀다는 검찰 측의 주장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2부(정창근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 등 8명(법인 포함)을 상대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조 회장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조 회장 변호인은 "조 회장이 채용에 개입해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남녀비율을 인위적으로 맞추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피고인들과 공소사실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채용업무 과정을 이해한다면 조 회장이 일일이 개입했다는 공소사실은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회장 측은 금융감독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채용 관련 허위 서류 작성을 지시했다는 혐의도 부인했다. 변호인은 "조 회장은 감사 과정에서 허위 문건 작성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고 문건의 존재 자체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채용 과정에서 외부 연락을 받고 일부 지원자의 결과를 알려달라고 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해당 지원자 상당수가 불합격했으며 이 사실만으로 부정채용을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조 회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인사담당 부행장 윤모씨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반면 인사 실무자 박모씨와 김모씨는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하면서도 불합격자 1명을 전직 인사부장 이모씨 지시로 합격시킨 사실은 인정했다.

박씨와 김씨의 변호인은 "2016년 하반기 채용 당시 인사부장 이모씨의 지시로 서류전형 불합격자를 합격시킨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상급자 지시 그대로 따른 점은 깊이 반성하지만 업무방해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박씨와 김씨 측이 언급한 전직 인사부장 이모씨는 조 회장이 은행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인사부장이었다. 이날 공판에 피의자로 나온 이씨는 박씨와 김씨의 주장에 대해 별다른 변론을 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 검사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지난해 12월 인사 관련 파일을 삭제한 혐의(증거인멸)를 받는 인사팀 과장 이모씨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컴퓨터에 (삭제했다는) 자료가 저장된 것 조차 기억하지 못한다"며 "채용대행업체에 인사서류를 삭제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2016년에도 진행했던 일상적 업무"라고 주장했다.

조 회장 등 신한은행은 2013년 상반기~2016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청탁받은 지원자를 별도 관리하면서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차별 채용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신한은행이 총 154명의 서류전형·면접점수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 등 신한은행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4일 열린다.

이영민 기자 lets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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