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제천시청과 제천시 산하 사업소를 돌며 근무 중인 공무원 등에게 자신의 명함 40장을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특정 정당의 도의회의원 예비후보 신분이었다.
충북도선관위는 이런 내용을 파악해 지난 5월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 방문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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