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추행, 아동복지법 위반, 모욕 혐의로 A씨 등 인천시 중구 모 여고 40∼50대 교사 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과 올해 자신들이 재직 중인 인천시 중구 모 여고에서 수업 시간이나 방과 후 수업 중 제자들을 추행하거나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중 2명은 교무실이나 교실에서 학생의 허리와 손을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교사는 다른 학생들 앞에서 제자에게 신체 비하성 발언이나 욕설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일부 교사는 경찰 조사에서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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