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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정부, 日 '징용판결' 잇난 비난에 "문제해결 도움안돼…올바른 대응 촉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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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홈페이지에 우리 정부 입장 게재

日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표현에

'victims of forced labor' 표기, 불법성 지적

이데일리

외교부 영문 홈페이지에 게재된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강제징용 피해자를 ‘victims of forced labor’라고 표기했다. (사진=외교부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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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는 15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최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비난 발언을 지속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고노 다로 일본 외무대신이 14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양국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뒤엎는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우리 대법원 판결을 비난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데 대해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논평은 이어 “정부는 최근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2차례에 걸친 입장 발표를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의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천명한 바 있다”며 “또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 지도자들이 이번 판결로 인해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명하게 대처해 줄 것을 그간 여러 경로를 통해 엄중히 전달해왔다”고 설명했다.

논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일본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지적하고자 한다”며 “아울러, 우리 정부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하며, 일본 정부의 올바른 대응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공식 홈페이지에 지난달 30일과 이달 7일 이낙연 국무총리 명의로 발표된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싣었다. 정부는 강제징용 판결 직후 발표한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대법원의 오늘 판결과 관련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 인사들의 잇단 비난 발언이 이어진 뒤 7일에는 “일본 정부 지도자들의 현명한 대처를 요망한다”며 “한국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외교부는 영문 홈페이지에는 ‘비공식 번역’임을 전제로 강제징용 피해자를 ‘Victims of Forced Labor’(강제노동의 희생자)로 표기했다. 일본이 강제징용 판결 이후 강제징용 피해자의 명칭을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로 일원화한 데 대해 강제노동에 대한 불법성을 분명히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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