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 "지역 이외 국가와 훈련할 경우…군사훈련 거부권 의미"
요미우리는 아세안 회원국 중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한 기사에서 이같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남중국해에서의 분쟁 방지를 위한 행동규범 초안을 작성하는 단계에서 사전승인에 관한 내용을 명기할 것을 아세안 측에 제안했다.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작전 나선 美구축함 '듀이'(2017년) |
초안은 지난 8월 승인됐지만, 비공개 상태로, "(남중국해에서) 군사활동의 통보 메커니즘을 확립한다"며 "지역 외의 국가와 합동 군사훈련을 할 경우 관계국에 사전 통보하고 반대가 있으면 실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는 "이는 미군 등을 남중국해에서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아세안 회원국과 미국 등과의 군사훈련에 대해 중국이 거부권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행동규범 초안은 아세안 회원국과 중국의 군사훈련에 대해선 "정례화한다"고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움직임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미군의 '항행의 자유 작전'과 보조를 맞추는 국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현재까지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함정 등이 중국이 군사 거점화를 추진하는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南沙>군도) 인근에서 항행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복수의 아세안 회원국은 미국과 군사훈련과 교류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과 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베트남의 해양문제 전문가는 "(중국의 요구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주장하는 해양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요미우리는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세안과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선 아세안 측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행동규범 마련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행동규범은 남중국해에서의 영유권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규칙으로 현재 이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다.
중국과 아세안은 2002년 영토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을 강조한 신사협정인 '행동선언'에 서명했다.
이후 아세안 측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행동규범의 제정을 요구했고 중국은 이에 소극적이다가 최근 전향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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