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노회찬 사망 사실 확인 필요" 주장도
특검팀 "부인 안 부르고도 충분히 혐의 입증"
기피 신청 받아줄지 여부는 옆 재판부서 결정
드루킹 김동원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가 가장 앞서 들어오고 있다. 사진은 박근혜 전 대통령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 재판 생중계 선고 당시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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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드루킹 김동원씨가 "현 재판부가 공정하게 재판을 하지 않고 있다"며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신청을 냈다.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 심리로 열린 재판은 세 차례 휴정했다가 1시간 10여분 만에 끝났다. 김씨의 변호인인 김형남 변호사는 "저희 쪽에서 신청한 증거들이 다 기각된 상태다. 이런 재판 진행에 상당한 불신이 있다. 재판부 기피신청을 정식으로 하고자 한다"고 말한 뒤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법정을 나갔다. 허익범 특검팀 쪽에서도 "피고인의 변호사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다"고 받아들여 재판장도 이날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드루킹' 김동원씨.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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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측이 재판부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고(故) 노회찬 의원이 사망했다는 것이 사실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게 김씨와 김씨의 변호인들의 주장이다. 재판 중 퇴정해 긴급 기자회견을 연 김형남 변호사는 "특검에서는 드루킹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내용이 적힌 노 의원의 유서를 유력한 증거로 제출했는데 유서를 증거로 쓰려면 유서를 쓴 사람이 사망했다는 것부터 증명이 돼야 한다"면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노 의원의 투신 사건을 조사한 중부경찰서의 수사기록을 봐야 한다는 증거신청을 했는데 재판부가 특별한 이유 없이 보류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김씨 변호인단은 "해당 아파트로 가 현장검증을 하자" "경찰이 자살을 발표한 당일 노 의원의 차를 운전한 수행비서를 증인으로 부르자"고도 했지만 모두 재판부로부터 기각당했다.
지난 7월 서울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빈소에서 노 의원 부인 김지선 씨가 오열하고 있다.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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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또 "노 의원의 부인을 통해서도 자금이 전달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부인을 증인으로 부르자고 신청했는데 재판부에서 법리적으로 전혀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대면서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허익범 특검팀은 2016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드루킹 김씨가 2월에 노 의원에게 직접 2000만원을, 3월에 노 의원 부인을 통해 3000만원을 줘 총 5000만원을 불법 기부했다고 보고 있다. 김 변호사는 "준 사람은 안 줬다고 부인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법은 받은 사람을 불러 확인해야 하지 않느냐"면서 "특검에서는 받았다는 사람을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13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김형남 변호사. [연합뉴스] |
김 변호사는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증거다. 피고인 쪽에서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를 낼 기회를 줘야 한다. 특검팀 쪽 증거는 대부분 채택하면서 피고인 쪽 증거는 대부분 기각하는 것은 대단히 정략적·정치적 재판을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허익범 특별검사. 사진은 수사가 진행 중이던 8월의 모습.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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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익범 특검팀은 "노 의원의 부인을 조사하지 않아도 혐의는 충분히 입증된다"는 입장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돈이 (김씨로부터 노 의원에게) 건네졌다는 관련자들 진술과 물증이 있는데 굳이 미망인을 법정에 세워 그 내용을 들춘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노 의원의 사망 전에 노 의원 부인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18조)에는 법관을 바꿔 달라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불공정한 재판 염려' 여부는 다른 법관이 판단한다. 형사합의32부에 대한 기피신청은 해당 재판부의 대리부서인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에서 재판한다. 필요하면 당사자들을 직접 불러 물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서면으로 진행된다. 매우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피신청이 접수되면서부터 기존 소송 절차는 정지된다. 결정 기한은 없고, 결정에 대한 항고·재항고도 가능해 재판 진행이 상당히 연기될 수도 있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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