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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일본 국민 10명 중 7명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3일 NHK방송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3일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21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응답이 69%로 나타났다.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있다’는 응답은 2%에 불과했으며 ‘어느 쪽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답변은 19%였다.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적절한 조치가 취하지 않을 경우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선 ‘제소해야 된다’는 응답이 56%로 나타나 ‘제소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5%)보다 11배 많았다. ‘어느 쪽이라 말하기 어렵다’는 답변은 25%였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30일 대법원 판결 이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ICJ 단독 제소 방침을 정하는 등 본격 조치에 나서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라는 용어를 ‘조선반도(한반도) 출신 노동자’로 일원화해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동원했다는 점도 숨기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또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을 중심으로 한국 정부의 신뢰도 깎아내리기에 방점을 찍는 해외 여론전도 적극 펼치고 있다. 대사관 등 재외공관 홈페이지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자신들의 입장을 영문으로 적은 내용을 올리고 대사들에 기고문을 작성해 현지 언론에 보내라고 지시를 하기도 했다. 고노 외무상은 미국 통신사인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와 일하기 힘들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이같은 일본 정부의 대응에 지난 7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제강점기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을 놓고 일본 정부 지도자들이 과격한 발언을 계속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총리는 “사법부의 판단은 정부간 외교 사안이 아니다. 사법부 판단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게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는 것을 일본정부 지도자들도 모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 8개월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
재판부는 피해배상을 부정한 일본 판결은 우리 헌법에 어긋나고,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소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신일철주금은 가해자인 구 일본제철과 법적으로 동일한 회사이므로 배상책임을 지고, 가해자인 신일철주금이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권리남용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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