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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교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은 문제제기를 해도 학교에서 같은 교사들끼리 감싸주기 일쑤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그래서, 학교 외부에서 시민 조사관 20여 명을 선발해 조사에 참여하도록 하는 '스쿨 미투' 대책을 내놨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스쿨미투'가 시작되면서 학교 내 성폭력 피해 폭로가 쏟아졌습니다.
[스쿨미투 집회 참가 학생 : 남자 선생님이 여학생들에게 허리를 잘 돌리네, 여자는 요염하고 몸매가 좋아야 한다는 둥 여자는 아프로디테처럼 쭉쭉빵빵 해야 한다.]
심각한 성폭력도 있었습니다.
[스쿨미투 참가 졸업생 : 제 몸을 더듬었고, 무서워서 저항 한 번 하지 못 했던 저는 지금도 그때의 역겨운 기억이 떠오르면…]
하지만, 대부분 학교는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기 일쑤였습니다.
[스쿨미투 참가 학생 : (학교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구느냐' 였습니다.]
충남의 한 고교 교사는 여학생의 옷 속에 손을 넣는 등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정직 한 달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스쿨 미투 대책을 내놨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를 막기 위해 시민 조사관 20여 명을 선발해 사건 조사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피해 학생들이 언제든지 교육감이나 여성 단체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핫라인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정영철/서울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장 : 쉽게 신고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그거를 좀 더 강화하겠다는 취지하고, 교육감 직속 핫라인이기 때문에 일단 사안이 접수되면 신속 개입을 할 수 있고…]
징계 처리 기간도 현재 60일에서 30일로 줄이고 사안에 따라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스쿨 미투 단체는 이 같은 대책을 환영하면서, 근본적으로 교사들의 성 의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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