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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미투' 운동과 사회 이슈

'학교 미투' 솜방망이 처벌…앞으로 시민들이 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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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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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교 내 성폭력을 용기 내어 폭로하는 이른바 스쿨 미투가 이어져 왔지만, 교사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기도 쉽지 않고, 처벌은 미미하고, 2차 피해를 걱정해야 했던 게 현실이었습니다. 교육 당국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스쿨미투가 시작되면서 학교 내 성폭력 피해 폭로가 쏟아졌습니다.

[스쿨미투 집회 참가 학생 : 남자 선생님이 여학생들에게 허리를 잘 돌리네, 여자는 요염하고 몸매가 좋아야 한다는 둥]

[스쿨미투 집회 참가 학생 : 여자는 아프로디테처럼 쭉쭉빵빵 해야 한다.]

심각한 성폭력도 있었습니다.

[스쿨미투 참가 졸업생 : 제 몸을 더듬었고, 무서워서 저항 한 번 하지 못했던 저는 지금도 그때의 역겨운 기억이 떠오르면 … ]

하지만 대부분 학교는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기 일쑤였습니다.

[스쿨미투 참가 학생 : (학교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구느냐'였습니다.]

충남의 한 고교 교사는 여학생의 옷 속에 손을 넣는 등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정직 1달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스쿨 미투 대책을 내놨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를 막기 위해 시민 조사관 20여 명을 선발해 사건 조사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피해 학생들이 언제든지 교육감이나 여성 단체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핫라인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정영철/서울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장 : 쉽게 신고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그거를 좀 더 강화하겠다는 취지하고, 교육감 직속 핫라인이기 때문에 일단 사안이 접수되면 신속 개입을 할 수 있고…]

징계 처리 기간도 현재 60일에서 30일로 줄이고 사안에 따라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스쿨 미투 단체는 이 같은 대책을 환영하면서도 근본적으로 교사들의 성 의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황지영, VJ : 김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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