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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미투' 운동과 사회 이슈

스쿨미투 발생 시 시민조사관이 조사한다…피해신고 ‘핫라인’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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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학교에서 성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시민조사관이 담당 장학사와 함께 조사에 나선다. 또 서울시교육청 내 학교 성폭력 예방부터 사후조치까지 담당하는 전담팀도 꾸려진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스쿨미투’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청은 ‘성(性)인권 시민조사관’ 20명을 위촉해 학교 성폭력 사안 조사(장학)에 참여하게 할 방침이다. 시민조사관은 장학이 끝난 뒤에도 3개월간 ‘후속관찰’을 진행하며 학교가 교육청 지적사항을 제대로 시정하는지와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는지 등을 확인하는 역할도 맡는다.

교육청은 각 학교가 구성원에게 성폭력 사안 조사·처리 과정을 가정통신문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하게 할 방침이다. 안내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시민조사관이 점검한다.

학생 대상 피해조사가 실명으로 이뤄져 학생들이 부담을 느끼는 문제를 해결할 방안도 나왔다.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는 무기명으로 진행하고 대신 교육청과 스쿨미투 관련 시민단체가 함께 운영하는 이메일 핫라인(helpschool@sen.go.kr)으로 실명 피해신고를 받는다. 핫라인을 공동운영할 시민단체는 ‘미투운동과 함께 하는 시민행동’과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 등의 추천을 받아 선정할 계획이다

그간 교육청이나 경찰이 학교 성폭력 피해실태를 확인하는 조사를 벌일 때 이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논란이 많았다. 피해자가 확인돼야 조사나 수사가 진척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인데 조사결과가 유출되면 2차 가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교육청은 조직개편 시 ‘학교 성평등 전담팀’을 만들어 성폭력 예방부터 사후처리까지 도맡게 할 계획이다.

또 성폭력 가해 교직원 징계의결 기한은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사립학교법인이 교육청의 교직원 징계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특별교부금 등 재정지원이나 각종 사업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문주영 기자 moon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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