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희원)는 남궁씨의 강요미수 혐의를 수사한 결과 지난 24일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여성 검사에게 사건을 맡겨 수사했으나 의무에 없는 행동을 하도록 강요한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체적 접촉이 없어 성추행이 아닌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했다"며 "진정인도 위협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남궁씨의 성추행 의혹은 지난 2월 한 여성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중음악가이며 드러머인 'ㄴㄱㅇ'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이후 남궁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주장한 여성은 5명까지 늘어났다. 진정인을 제외한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당국은 조사에 나섰으나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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