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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그제(6일)도 자세히 전해드렸지만, 양진호 회장은 웹하드 업체를 통해서 막대한 재산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웹하드에는 보복 영상이나 몰래카메라 영상까지 유통이 됐는데 피해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영상들이 양 회장의 돈벌이 수단이 됐던 겁니다.
엄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양진호 회장이 실소유한 국내 최대 웹하드입니다.
몇 번만 검색해 보면 몰래카메라 촬영이 분명한 영상들이 나옵니다.
모두 불법 촬영물들인데 보복성으로 유출된 동영상도 있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나 아내와의 성관계 영상물입니다.
큰 돈벌이가 된 영상들인데 당사자들은 피눈물을 흘립니다.
[불법 촬영물 유출 피해자 : 내가 보는 그 영상 하나 때문에 피해자는 지금 손목을 긋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런 영상들을 죄의식 없이 돈벌이에 이용한 양 회장.
결국, 양 회장 사건의 본질은 불법 촬영물 유통이라고 시민단체들은 말합니다.
[최란/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장 : 양진호 회장의 전 직원에 대한 폭행사건, 엽기 학대 사건의 실체는 바로 디지털 성폭력을 양산해 오고 이를 방조하고 적극적으로 조장해온 웹하드 카르텔의 민낯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센터에 이런 불법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신고한 건수만 지난 반년 동안 2만 건에 이릅니다.
[박성혜/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삭제지원 팀장 : (상담자의) 거의 100%가 유포 불안을 기본적으로 갖고 계시고요. 쉽게 설명하면 유포가 된 것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계속 불안한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는 거죠.]
몰래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유포해도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불과한데 지난 6년간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고작 1.8%였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양두원,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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