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외무상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끝난 이야기"라며 "한국측이 적절하게 대응할 것으로 믿는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수단을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기자들에게 "한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국제재판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가세헸다.
이같은 발언은 징용배상 판결이 양국 간 청구권협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이날 자국 기업 10개사와 5개 경제단체 관계자들을 불러 이번 판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경제단체인 일한경제협회가 주최한 이날 회의에서 외무성 담당자는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 보호가 최우선 과제"라며 정부와 기업이 연대해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이번 판결이 한일간 경제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는 기업측의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회의에는 징용피해자의 소송과 관련된 미쓰비시 중공업과 후지코시 등은 참가하지 않았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국제부 기자 interdep@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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