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30 (일)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日, 韓징용판결 국제사법재판소에 단독 제소…대사소환은 안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산케이신문 보도…한국 응하지 않으면 재판 성립 않지만 설명 책임

연합뉴스

일본,한국 대법원 판결 ICJ에 제소하나? (PG)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단독 제소할 방침이라고 산케이신문이 6일 보도했다.

산케이는 한국 정부가 대법원이 일본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에 명령한 손해배상을 대신 이행하는 등의 조처를 취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해 이런 방침을 굳혔다고 설명했다.

ICJ 제소는 분쟁 당사국들이 동의해 함께 재판을 의뢰하는 방법과 당사국들 중 한 곳이 다른 당사국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제소하는 방법이 있다.

일본은 한국이 ICJ 재판의 공동 의뢰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 단독 제소 방침을 정했다.

단독 제소의 경우에도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 재판에 응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의무가 한국에 생긴다.

산케이는 다만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 판결에 관한 대응 조치로 고려하던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 대사의 본국 소환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나가미네 대사가 한국에서 재판절차 등에 대해 한국측과 협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일본 고노 외무상, 이수훈 주일대사 불러 강제징용 판결 항의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30일 일본 도쿄(東京) 외무성에 이수훈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 한국 대법원이 일본의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항의하고 있다. 2018.10.30 bkkim@yna.co.kr (끝)



산케이는 "일본 정부가 단독 제소 방침을 굳힌 것은 한국 정부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외무성이 이미 이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주장을 영문 문서로 정리해 해외 주재 공관을 통해 각국 정부와 언론에 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문서에는 한일간 청구권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해결된 만큼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국제법상 부당하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가 이번 판결을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한국이 이행하지 않는 등 한국이 계속해서 불성실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강조할 기회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대법, 13년 만에 일본기업 강제징용 배상책임 확정
(서울=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0일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소송 제기 후 13년 8개월 만에 피해자들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사진은 일본 탄광 강제징용 피해자 조선인들. 2018.10.30 [해외교포문제연구소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끝)



bkki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