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신문 보도…한국 응하지 않으면 재판 성립 않지만 설명 책임
일본,한국 대법원 판결 ICJ에 제소하나? (PG) |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단독 제소할 방침이라고 산케이신문이 6일 보도했다.
산케이는 한국 정부가 대법원이 일본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에 명령한 손해배상을 대신 이행하는 등의 조처를 취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해 이런 방침을 굳혔다고 설명했다.
ICJ 제소는 분쟁 당사국들이 동의해 함께 재판을 의뢰하는 방법과 당사국들 중 한 곳이 다른 당사국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제소하는 방법이 있다.
일본은 한국이 ICJ 재판의 공동 의뢰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 단독 제소 방침을 정했다.
단독 제소의 경우에도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 재판에 응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의무가 한국에 생긴다.
산케이는 다만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 판결에 관한 대응 조치로 고려하던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 대사의 본국 소환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나가미네 대사가 한국에서 재판절차 등에 대해 한국측과 협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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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는 "일본 정부가 단독 제소 방침을 굳힌 것은 한국 정부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외무성이 이미 이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주장을 영문 문서로 정리해 해외 주재 공관을 통해 각국 정부와 언론에 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문서에는 한일간 청구권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해결된 만큼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국제법상 부당하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가 이번 판결을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한국이 이행하지 않는 등 한국이 계속해서 불성실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강조할 기회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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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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