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돈 냈으니 한국 정부가 보상하라” 주장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이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내린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라”고 주장했다.
고노 외상은 한일협정 체결 때 “일본 정부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상하는 게 아니라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제협력자금으로 냈다”며 “당시 한국 1년 예산이 약 3억달러였는데 일본은 5억달러를 한국에 일괄적으로 건넸다”고 말했다. 또 “이것이 현재까지 일본과 한국이 한 약속들 중 가장 기본이 됐다”며 “(한국 대법원) 판결은 이런 결정을 완전히 위반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에 필요한 돈을 모두 냈으니 한국 정부가 책임을 가지고 보상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 정부의 이런 해석은 한국인 피해자들의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2000년대 들어서 바뀌었다. 2001년 한국인 유족들이 낸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본 정부는 “(한국 국민의) 청구권은 일-한 협정의 직접 적용을 받아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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