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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시작일 뿐이다. 1일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14년만에 처음 '무죄' 판단을 내리면서 앞으로 재판에 넘겨진 모든 양심적 병역자들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대법원에만 227명, 1·2심까지 포함한 법원 전체로는 930여명에 달한다. 고발됐으나 아직 기소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합치면 약 950명에 이른다. 이들 모두 감옥에 가지 않을 수 있게 된 셈이다.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내린 만큼 이미 검찰에 고발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고 아예 기소조차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대검찰청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후속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에도 검찰은 지난 6월말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이후 병무청이 고발한 입영·집총 거부자들에 대해 기소를 보류해왔다. 병무청 역시 헌재 결정 이후 형사고발을 자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미 유죄가 확정돼 수감 생활 중이거나 형기를 마친 사람들은 당장은 이날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만 현재 수감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선 사면·복권 또는 가석방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통상 가석방은 형기를 85% 이상 마친 수감자들이 대상이 된다.
만약 사면·복권이나 가석방이 이뤄진다면 그 시기는 올해말 성탄절 전후나 내년 설날, 또는 파기환송심을 거친 뒤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후가 될 수도 있다. 법무부 차원의 사면·복권이나 가석방이 아닌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특별사면도 원론적으론 가능하지만, 정치적 부담이 커 현실성은 낮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씨(34)의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의 선고를 내렸지만, 판결이 환정된 것은 아니다.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것으로, 판결이 확정되려면 앞으로 파기환송심과 대법원을 다시 거쳐야 한다.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린 건 2004년 7월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이후 14년만이다.
일각에선 이미 유죄가 확정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대법원 판례 변경은 재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다.
법무법인 지향의 김묘희 변호사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헌법상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한 병역법상 병역의무와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우선 순위를 놓고 시대적 현실과 상황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미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공동체에서 다를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한 이번 판결의 의미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구제 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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