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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일본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 항소심 12월 5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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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애초 선고기일보다 보름 앞당겨…대법원의 신일본제철 판결 영향

연합뉴스

日 근로정신대 강제노역 피해 소녀들
[근로정신대 시민모임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이 재판 시작 4년 만에 선고된다.

지난 30일 대법원이 신일본제철 대상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를 제기한 지 13년 만에 피해자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시간을 끌어온 다른 소송들도 영향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31일 광주고법 민사2부(최인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애초 예정된 선고기일을 2주 앞당겨 오는 12월 5일 2시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제 송달로 시간이 지연돼 1심 판결 이후 1년 이상 지난 데다가 전날 대법원에서 선고한 신일본제철 소송의 쟁점 역시 (이번 소송처럼) 기망, 즉 속여서 피해자들을 징용했다는 점이었다"고 신속하게 판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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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31년의 헌신
[근로정신대 시민모임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피고인 미쓰비시 중공업 대리인은 대법원에서 판결한 신일본제철 소송과 이 사안이 동일하지 않으며 같은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계류 중인 만큼 그 선고 결과를 보고 판단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원고들은 신일본제철 소송과 이 소송의 쟁점이 동일하고 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70년이 넘었다. 원고들이 90세 안팎의 고령이니 빨리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재림 할머니(88)는 "우리가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재판부가) 소원을 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은 1·2·3차로 나뉘어 이뤄지고 있다.

2차로 진행된 이번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강제 징용됐다가 숨진 오길애(당시 14세)씨의 남동생 오철석(82)씨에게 1억5천만원, 김재림(88)씨에게 1억2천만원, 양영수·심선애(88)씨에게 각 1억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양금덕 할머니 등 5명이 제기한 1차 손해배상 소송은 현재 항소심까지 승소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계류 중이다.

피해자 2명이 제기한 3차 소송 역시 1심에서 승소하고 다음 달 2일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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